SK브로드밴드 해지 관련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해지 관련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찬순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2-10-29 14:33:13

본문

제가 회사 생활중 기숙사 생활을 할때 SK브로드밴드를 신청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퇴사로 인해 기숙사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을 본가로 옮기려고 문의를 하니 본가쪽에는 SK브로드밴드가 설치가 안된다고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지 한다고 하니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근 3개월 이내 이사했다는 서류랑 최근 3개월 내에 다른 인터넷을 설치했다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이내에 이사관련 서류는 제가 기숙사 생활만 해서 전입한적이 없다고 하니 그럼 등본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개통했다는 서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가쪽에서는 부모님이 타사의 인터넷을 3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니 최근 3개월내에 개통한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인터넷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쓰려고 하는건데 안되는 상황에서, 최근 3개월내에 개통한 인터넷이 아니니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949 휴대전화 전인호 2012-11-19
88948 생활용품 이상희 2012-11-19
88947 기타 성동규 2012-11-19
88946 자동차 귀도 2012-11-19
88945 휴대전화 조성현 2012-11-19
88944 자동차 귀도 2012-11-19
88943 기타 오인환 2012-11-19
88942 생활가전 황원대 2012-11-19
88941 해결&감사글

접수

86134
정보영 2012-11-19
88940 생활가전 황원대 2012-11-19
88939 기타

처리중

불량신발
위계홍 2012-11-19
88938 서비스 이문희 2012-11-19
88937 digital 박규정 2012-11-19
88936 식음료 주창한 2012-11-19
88934 유통 이은지 2012-11-19
88931 digital 고연우 2012-11-19
88926 휴대전화 심재경 2012-11-19
88924 기타 이정선 2012-11-19
88916 digital 김동규 2012-11-19
88914 휴대전화 임민희 2012-11-19
88901 휴대전화 정지혜 2012-11-19
88900 digital 조종현 2012-11-19
88898 서비스 안영서 2012-11-19
88894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19
88893 해결&감사글 최청현 2012-11-19
88891 통신 서예진 2012-11-19
88889 유통 함기자 2012-11-19
88882 기타 박정민 2012-11-19
88879 기타 이현주 2012-11-19
88876 생활가전 박진혜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