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5,004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409 생활용품 곽일호 2012-10-13
80408 식음료 이숙희 2012-10-13
80407 서비스 권영우 2012-10-13
80406 생활용품

처리중

노송가구
오정란 2012-10-13
80405 식음료 엄용섭 2012-10-13
80404 휴대전화 서윤정 2012-10-13
80403 통신 권준휘 2012-10-13
80402 유통 류가애 2012-10-13
80401 기타 민권 2012-10-13
80400 휴대전화 장민 2012-10-13
80399 서비스 임정은 2012-10-13
80398 기타 이은미 2012-10-13
80397 기타 이은미 2012-10-13
80396 서비스 장보영 2012-10-13
80395 기타 김세진 2012-10-13
80394 식음료 임지윤 2012-10-13
80393 기타 이현희 2012-10-13
80392 생활가전 임현정 2012-10-12
80385 digital 이은진 2012-10-12
80376 식음료 노승희 2012-10-12
80371 서비스 김태훈 2012-10-12
80369 식음료 송진모 2012-10-12
80368 기타 현기환 2012-10-12
80367 통신 구철수 2012-10-12
80366 생활가전 정세일 2012-10-12
80365 기타 김옥자 2012-10-12
80364 유통 박무열 2012-10-12
80362 서비스 임정읁 2012-10-12
80361 서비스 강재희 2012-10-12
80359 자동차 조장환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