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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컴퓨터에서 컴퓨터를 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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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교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2-10-11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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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조립 인터넷 쇼핑물(아주컴)에서 컴퓨터를 삿습니다.
제가 디아블로3를 하는데 디아블로 3 100퍼센트 호환성 컴퓨터라 해서 구매했습니다.
본체와모니터를 포함하여 5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니 이건 거의 게임이 돌아가는 수준이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컴에 문의 했더니 그건 최소사양이라 게임을 제대로 할수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원할히 돌아갈려면 본체가격만 60만원 짜리로 사야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걸로 바꾼다고 하니깐 재조립비 3만원 달랍니다.
 제품 본체가 문제가 있어서 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요
 너무 짜증나네요 왜 그럼 그 컴퓨터를 광고하시나요?
 진작에 60만원 짜리로 셋팅된걸 로만 올리시든지.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 광고문구 보고 되는구나 싶어서 샀는데
 하도 열받아서 이용후기에 이컴퓨터 디아블로3안돌아가니 사지 마세요 라고
 적으니 관리자가 본후에 올린다고 뜨네요
  이용후기 보고 사신분들도 많을 텐데 관리자가 안좋은 글들은 쏙빼고 이용후기 올리나봅니다.
 저처럼 피해 입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컴퓨터를 구입하시고 원하시는 게임이 되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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