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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웨이의 서울 메디컬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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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석
  • 조회수 : 630회
  • 작성일 : 12-10-12 18: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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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7월 31일에  95만원으로 캐쉬95만+포인트20만원을 준다고 하여서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 "이번달 소멸 예정 포인트"라는 창을 통해서 이번달에 소멸 될 포인트를 확인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매달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0 point(즉 소멸될 포인트가 없다)라고 떴구요....그런데 12년 9월 즘 홈페이지에 학원이 10월말에 문을 닫을거라고 게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쳥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는 말이 캐쉬는 환불이 되지만 포인트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자신의 싸이트 전산문제로 소멸될 포인트가 0point라고 떴던거지 그 포인트는 원래 5월 말에 소멸되었어야할 포인트라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포인트에 대해서는 일절 환불을 거부 했습니다(현재 20만원의 포인트 보유). 그리고 캐쉬 부분에 관해서도 원금(95만원)의 카드수수료 3%와 계좌이체료(6백원)을 제외하고 입금해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소비자의 사정이 아니고 회사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으면서, 어쩔수 없이 환불을 받는건데 100환불이 아니고 , 저런 정책을 적용하는게요??그릭 정말 포인트에 관해서는 환불을 받을수 없는것이 법적으로도 맞는것인가요?? 법에 관해 아는게 없어서 이곳에 적어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이용 시 적립해두셨던 포인트의 환불이 불가하다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 약관에 포인트사용 관련 내용의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며 업체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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