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철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2-10-15 12:17:22

본문

올해 3월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던 아이에게 부모 동의 없이 학교 방문판매를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수시로 전화 및 독촉장을 보내 아이가 일부를 지불 하였고,
잔금이 지불되니 않자 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독촉장을 송부한 것을 며칠전에 알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하냐고 책 보지도 않았고,
인강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 반품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한이 지나서 안되고 또한 미성년자에게 계약도 없이 판매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지불이 안된 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410 서비스 은희용 2012-10-09
79403 digital 박근우 2012-10-09
79401 휴대전화 경진 2012-10-09
79400 자동차 김영대 2012-10-09
79387 생활용품 윤정민 2012-10-09
79378 통신 김경희 2012-10-09
79377 기타 염다희 2012-10-09
79376 기타 김동석 2012-10-09
79375 기타 김유진 2012-10-09
79374 금융 손경희 2012-10-09
79373 통신 강태효 2012-10-09
79372 기타 백은영 2012-10-09
79371 기타 이솔아 2012-10-09
79370 기타 김병태 2012-10-09
79369 자동차 김인호 2012-10-09
79368 유통 오오타케 마이 2012-10-09
79366 식음료 김상민 2012-10-09
79364 휴대전화 김균석 2012-10-09
79363 휴대전화 이은재 2012-10-09
79362 생활가전 구원준 2012-10-09
79361 통신 권향지 2012-10-09
79360 기타 이일규 2012-10-09
79359 기타 김재원 2012-10-09
79358 휴대전화 김전경 2012-10-09
79357 생활용품 이성식 2012-10-09
79356 기타 김상기 2012-10-09
79355 서비스 김형렬 2012-10-09
79354 기타 김준영 2012-10-09
79353 생활용품 김주연 2012-10-09
79352 기타 석현정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