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센터 실수 어떻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삿짐 센터 실수 어떻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금희
  • 조회수 : 2,529회
  • 작성일 : 11-11-13 14:03:33

본문

이사하면서 피아노를 떨어뜨려서 딋부분이 크게 파손 되고 건반이 들쭉날쭉 되었구요 샷시는 우그러 들었습니다.  직경 50cm짜리 접시는 깨뜨리고 다기잔은 없어지고 여러가지 자제한 것도 없어진 것도 많은데 이산한지 한달이 지나도 연락드리고 가겠다고 하거나 빨리 손써드린다고만 하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이럴때는 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는 거니까 기다려 보라고 그 쪽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말 뿐입니다.  돈은 다 치른 일이라 우리가 피해 보고 그만 둬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과 분실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장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되며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1260 서비스 한국닌텐도 송근문 2026-04-10
1501259 금융 우리카드

처리

결제
김대연 2026-04-10
1501253 생활가전 LG전자 이상화 2026-04-10
1501252 생활용품 cj온스타일 최종오 2026-04-10
1501250 통신 SK텔레콤 김창규 2026-04-10
1501249 기타 워너휘트니스보령명천점 박은주 2026-04-10
1501244 생활용품 햅번샵 정선이 2026-04-10
1501198 유통 심러 김보라 2026-04-10
150115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0
1501140 기타 픽메이커스 프로덕션 방은정 2026-04-09
1501139 기타 혼소겐(HONSOKEN) 김주선 2026-04-09
1501134 유통 G마켓 정다은 2026-04-09
1501132 생활용품 이노크아든 성지영 2026-04-09
1501131 유통 드샤르에 조수영 2026-04-09
1501130 생활용품 샤르드 이순향 2026-04-09
1501129 기타 크린토피아 박선영 2026-04-09
1501128 자동차 빌려타렌트카 송경리 2026-04-09
1501127 생활용품 동서가구 이수민 2026-04-09
1501126 유통 토스 쇼핑 서진주 2026-04-09
1501125 유통 Sk스토어 장창국 2026-04-09
1501124 기타 배달의민족 김현진 2026-04-09
1501123 생활용품 욕실듀얼분사 이범규 2026-04-09
1501122 기타 골드링 홍수진 2026-04-09
150112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9
1501120 유통 쿠팡 판매자 : 2MO 이다경 2026-04-09
1501119 유통 쿠팡 이현진 2026-04-09
1501118 생활가전 삼천리 도시가스 정진미 2026-04-09
1501117 유통 쿠팡 이다경 2026-04-09
1501116 통신 Pelonix 김흥배 2026-04-09
1501115 기타 잇카 하이패스 김보승 2026-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