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720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128 유통 이광수 2012-10-16
81127 휴대전화 김재훈 2012-10-16
81125 휴대전화 천옥임 2012-10-16
81123 자동차 전홍철 2012-10-16
81118 생활용품 이보경 2012-10-16
81112 서비스 박선영 2012-10-16
81111 통신 이동훈 2012-10-16
81110 생활용품 강태희 2012-10-16
81109 기타 박경희 2012-10-16
81108 기타 김현 2012-10-16
81107 자동차 임승택 2012-10-16
81106 자동차 김호영 2012-10-16
81102 서비스 정미류 2012-10-16
81094 기타 이수연 2012-10-16
81093 digital 강동한 2012-10-16
81089 생활용품 이선희 2012-10-16
81088 생활가전 이재수 2012-10-16
81087 기타 김은희 2012-10-16
81083 기타 정미류 2012-10-16
81082 서비스 안수분 2012-10-16
81078 휴대전화 최지숙 2012-10-16
81075 생활가전 박은주 2012-10-16
81074 기타 안선미 2012-10-16
81073 통신 온누리 2012-10-16
81069 기타 이신애 2012-10-16
81067 휴대전화 임지은 2012-10-16
81065 유통 이단비 2012-10-16
81061 서비스 김상미 2012-10-16
81060 생활용품 권영일 2012-10-16
81054 생활가전 정두환 2012-10-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