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명날인후 배송지연시켜 피해를 준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개인서명날인후 배송지연시켜 피해를 준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호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10-15 13:59:50

본문

휴일 사용할 자재를 배송한다구 연락해놓고 연락도 없이 배송도 안해주고 발송장 화물추적을 하니 수령인 사인은 되어 있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경동택배를 상대로 고소까지 불사하려구 합니다.정말 그냥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니 진상규명을 명백히 하여 소비자들 마음에 신뢰를 안겨주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225 기타 김지훈 2012-11-20
89224 기타 홍광현 2012-11-20
89223 유통 신보혜 2012-11-20
89222 기타 이정민 2012-11-20
89221 서비스 지창우 2012-11-20
89220 휴대전화 송주완 2012-11-20
89219 통신 홍은영 2012-11-20
89218 생활용품 이은지 2012-11-20
89217 기타 김은선 2012-11-20
89216 휴대전화 도현 2012-11-20
89215 기타 이은지 2012-11-20
89214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20
89213 자동차 송현림 2012-11-20
89212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20
89211 식음료 윤남미 2012-11-20
89210 통신 조종식 2012-11-20
89209 기타 김상완 2012-11-20
89208 서비스 김종찬 2012-11-20
89207 기타 신주호 2012-11-20
89205 생활용품 이한나 2012-11-20
89204 생활용품 이한나 2012-11-20
89203 생활용품 이동근 2012-11-20
89201 기타 문병철 2012-11-20
89200 통신 박은실 2012-11-20
89199 휴대전화 강정원 2012-11-20
89198 휴대전화 이미영 2012-11-20
89197 휴대전화 이미영 2012-11-20
89196 기타 문수진 2012-11-20
89195 휴대전화 조현경 2012-11-20
89194 유통 맹주환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