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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꼬꼬스포츠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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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모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12-10-30 0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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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꼬꼬스포츠에서점퍼를 구입했는데10분정도입었나...근데 가슴부위에 뭔가가묻어있길래 다시벗어서포장지에넣어서 구입한매장에 교환요청을했더니 본사로보내서 심사를 해봐야한다고말하더라구여...결과는 소비자가 옷에볼펜을묻여볼펜자국이옷을탈색시켰다구나왔습니다 말이되는소리인가요  옷을착용하구 10분정도 운전한것밖에없는데...이번뿐만이아니라  여름옷도 세탁한번했는데 옷이부분적으로 탈색이 됬길래 문의를 했더니 세제를 잘못써서 그랬다고 판명이 났습니다...도대체 르꼬꼬에서 판매하는옷은 어떤세제를 써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의류구입후 10분정도 착용후에 하자발견되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거부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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