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1,763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416 서비스 홍지현 2012-10-30
84415 생활용품 박혜림 2012-10-30
84414 휴대전화 송현 2012-10-30
84413 기타 안미라 2012-10-30
84412 자동차 임상열 2012-10-30
84411 기타 이하나 2012-10-30
84410 서비스 손인선 2012-10-30
84409 생활용품 음수진 2012-10-30
84408 생활용품 김은주 2012-10-30
84407 생활용품 고대영 2012-10-30
84406 digital 정남식 2012-10-30
84405 기타 박혜남 2012-10-30
84404 기타 안미라 2012-10-30
84403 자동차 도혁 2012-10-30
84402 휴대전화 김형철 2012-10-30
84401 기타 박은주 2012-10-30
84400 생활가전 윤지원 2012-10-30
84399 자동차 도혁 2012-10-30
84398 생활용품 김영호 2012-10-30
84397 휴대전화 현용 2012-10-30
84396 생활용품 설지원 2012-10-30
84395 생활용품 설지원 2012-10-30
84394 기타 강준순 2012-10-30
84393 자동차 도혁 2012-10-30
84392 식음료 장혜리 2012-10-30
84391 기타 김주희 2012-10-30
84390 digital 이재웅 2012-10-30
84389 통신 심창보 2012-10-30
84388 자동차 조용덕 2012-10-30
84387 서비스 문창섭 2012-10-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