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046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801 기타 오미현 2012-10-10
79800 기타 이성숙 2012-10-10
79799 휴대전화 권태준 2012-10-10
79798 기타 장혜숙 2012-10-10
79797 식음료 강민찬 2012-10-10
79796 서비스 박정애 2012-10-10
79795 서비스 안지연 2012-10-10
79794 식음료 강민찬 2012-10-10
79793 digital 신대균 2012-10-10
79792 생활가전 오미연 2012-10-10
79791 생활용품 유미진 2012-10-10
79790 기타 이승정 2012-10-10
79789 기타 이경희 2012-10-10
79788 통신 고은혜 2012-10-10
79787 생활용품 박둘기 2012-10-10
79786 서비스 조재환 2012-10-10
79785 통신 차승훈 2012-10-10
79784 휴대전화 이영기 2012-10-10
79783 자동차 이두원 2012-10-10
79782 통신 신선범 2012-10-10
79781 기타 이혜경 2012-10-10
79780 휴대전화 이란희 2012-10-10
79779 기타 고은아 2012-10-10
79774 통신 옥영훈 2012-10-10
79773 기타 김미정 2012-10-10
79771 통신 정서경 2012-10-10
79765 기타 박현지 2012-10-10
79762 기타

처리중

쇼핑몰
박현지 2012-10-10
79758 서비스 이정표 2012-10-10
79756 서비스 박상신 2012-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