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532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164 금융 김석환 2012-10-08
79163 금융 장병훈 2012-10-08
79162 서비스 소비자w 2012-10-08
79161 휴대전화 정지인 2012-10-08
79159 digital 성대구 2012-10-08
79157 서비스

처리중

미용실
ksj 2012-10-08
79155 금융 장병훈 2012-10-08
79150 해결&감사글 김동춘 2012-10-08
79147 생활가전 주혜영 2012-10-08
79145 자동차 김진수 2012-10-08
79138 서비스 김용만 2012-10-08
79136 서비스 이원욱 2012-10-08
79135 통신 강성애 2012-10-08
79132 기타 김동석 2012-10-08
79126 기타 김동춘 2012-10-08
79125 식음료 이미애 2012-10-08
79124 휴대전화 염지영 2012-10-08
79122 기타 오형준 2012-10-08
79121 휴대전화 김준엽 2012-10-08
79116 통신

처리중

부당이익
김덕홍 2012-10-08
79115 기타 장재일 2012-10-08
79109 서비스 소비자 2012-10-08
79108 기타 김동춘 2012-10-08
79103 휴대전화 장나리 2012-10-08
79101 기타 강란 2012-10-08
79099 기타 김미선 2012-10-08
79095 유통 박성원 2012-10-08
79093 통신 김선근 2012-10-08
79091 생활용품 김홍근 2012-10-08
79090 건설 조성언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