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코리아넷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일코리아넷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진열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2-10-16 22:31:40

본문

제 어머님께서 2012-10-7 tv 홈쇼핑에서 부엌칼을 주문 했는데 카드를 쓰실줄 몰라 제가 59800원 무통장 입금을 했읍니다. 입금을 받은쪽은 "세일코리아넷" 이란 곳인데, 입금한 날은 10월7일 저녘 8시20분 경이고, 다음날 8일 오전중에 어머님 휴대폰으로 입금 확인이 됐다고 문자가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10월16일) 물건이 오지않아  배송문의를 할려고 세일코리아넷 이란곳을 찿았는데, 근데 세일코리아넷은 전화상담이나 전화문의를 받는 곳이 였읍니다. 문의를 할려고 해도 홈페이지에는 어디한군데도 문의 할 곳이 없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 세일코리아넷에 대한 안좋은 말들이 많더군요.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요. 가만 생각해보니, 세일코리아넷은 전화 주문이나 상담을 받는곳 인데 왜 거기로 돈을 입금하라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은 거의 2개월 가량 물건을 못받다가 신고해서 원금을 돌려 받았다고 글을 남겨 놓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보통 tv 홈쇼핑에서 물건 주문하면 늦어도 4~5일 이면 물건이 오는데, 벌써 10일째 입니다. 배송이 많이 지연되면 상담원이 전화로 사죄 전화도 주던군요. 만약 세일코리아넷이란 곳이 진짜 사기면 어쩌죠?  뭐 큰돈은 아니지만 tv 홈쇼핑으로 사기 칠줄은 꿈에라도 생각 못했읍니다. 물론 단정은 아니지만 ,
혹시나 진짜 사기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배송 문의를 할 방법이 전혀 없읍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좀 알아봐 주세요. 감사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주방용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047 통신 박성연 2012-11-15
88046 자동차 신현근 2012-11-15
88045 기타 마민기 2012-11-15
88044 통신 조준익 2012-11-15
88043 기타 김수정 2012-11-15
88042 자동차 정홍규 2012-11-15
88041 통신 한승철 2012-11-15
88040 생활용품 안진숙 2012-11-15
88039 기타 손아진 2012-11-15
88038 휴대전화 김홍철 2012-11-15
88037 휴대전화 오민정 2012-11-15
88036 유통 최주연 2012-11-15
88035 생활가전 김혜정 2012-11-15
88034 기타 안정주 2012-11-15
88033 휴대전화 최윤희 2012-11-15
88032 휴대전화 김영철 2012-11-15
88031 기타 노아라 2012-11-15
88030 휴대전화 장민기 2012-11-15
88029 식음료 심정은 2012-11-15
88028 기타 전가람 2012-11-15
88027 생활용품

처리

배송
심희문 2012-11-15
88026 기타 김기란 2012-11-15
88025 기타 박재화 2012-11-15
88023 기타 박형건 2012-11-15
88015 기타 이종범 2012-11-15
88012 기타 주영철 2012-11-15
88011 기타 고은희 2012-11-15
88010 생활가전 윤현 2012-11-15
88004 기타 노아라 2012-11-15
88002 생활용품 설자영 2012-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