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배송거부.. 처리가능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방적인 배송거부.. 처리가능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영민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12-10-16 22:47:49

본문

사이트 - http://paperplanesfootwear.com/main/index.php

주문일자 - 10/6

신혼여행때 쓸 아쿠아 슈즈를 살려고 이사이트에서 아쿠아슈즈 2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뒤 업체에서 그색에 맞는 사이즈가 없다며 색상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색상을 바꿔 주문하였습니다.

그뒤 또다시 전화가 와서 색상을 다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색상 바꾸고, 그뒤에 꼭 배송이라도 빨리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방적으로 전화가 와선 배송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죄송하다 이말만 하시곤 앞뒤 말도 안하시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사이즈가 없었다 말하면 다른곳에 주문이라도 하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151 식음료 김은진 2012-11-12
87148 자동차 김윤성 2012-11-12
87147 기타 이지희 2012-11-12
87144 유통 이은아 2012-11-12
87137 기타 임희라 2012-11-12
87135 digital 홍기철 2012-11-12
87132 통신 박경민 2012-11-12
87131 식음료 박찬순 2012-11-12
87124 자동차 이희제 2012-11-12
87121 자동차

처리

이희제 2012-11-12
87116 자동차 김태성 2012-11-12
87109 서비스 박혜영 2012-11-12
87108 식음료 엄수아 2012-11-12
87107 기타 나선영 2012-11-12
87106 기타 임미애 2012-11-12
87105 기타 김성민 2012-11-12
87104 식음료 노동현 2012-11-12
87103 기타 안영동 2012-11-12
87102 기타 장미진 2012-11-12
87101 휴대전화 성예슬 2012-11-12
87100 자동차 이장훈 2012-11-12
87099 서비스 방동석 2012-11-12
87098 기타 장미진 2012-11-12
87097 생활용품 진지영 2012-11-12
87096 생활가전 박선영 2012-11-12
87095 생활용품 진지영 2012-11-12
87094 기타

처리

소셜
장한별 2012-11-12
87093 기타 윤지은 2012-11-12
87092 휴대전화 이철승 2012-11-12
87091 기타 남궁유 2012-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