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이사를 이용하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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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이사를 이용하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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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효정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12-11-02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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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파란이사를 보고 견적을 받아 타곳보다 20만원 더 주고 이사하였습니다.

이사 당일 온 차는 ok이사였고 유니폼도 입지 않은 직원들과 간단한 스팀청소등 홈페이지에 들어있던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도중 물건에 기스가 심하게 나서 얘길하자 점심값 대신하자 했다고 부모님이 후에 말씀하시네여. 점심값도 지불하는건가요?
나이든 부모님이라고 무시당한 기분이라 매우 불쾌하였고 견적시 방문한 직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해당 직원에게 알아본다고 하고 이후 소식이 없습니다.

파란이사라는 브랜드를 보고 안전한 이사와 서비스를 받고자 한건데 파란이사가 아니면 사기 아닌가여?
견적시 안내도 없이 이사 당일 어쩌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이사를 의뢰하시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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