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라인의 부당한 등산화 수리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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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프라인의 부당한 등산화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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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원옥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10-29 21:43:22

본문

안녕하세요.

 요즘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피해 및 고발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2009년 오케이아웃도어 매장에서 싸바릿지화, 캠프라인 릿지화 각 한켤레씩 구매했습니다.

 다른 신발이 있어 보관만 해오고 있다 6개월전쯤부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캠프라인 신발을 신고 설악산에서 비를 맞고 산행했더니 바닥창 전체 접착부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캠프라인에 A/S 신청했더니 수리비 3만원을 요구합니다.

 바닥창이 닳아 수리비가 드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불하겠지만

 몇번 신지 않아 바닥창은 거의 새것인데 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같이 산 싸바릿지화는 빗물에 젖어도 아무 탈없이 지금도 잘 신고있습니다.

 캠프라인에 문의했더니 남자직원분 하는 말이 제작할 때부터 그 신발은 물에 취약한 재질이라 하더군요.

 그러한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생산한 제품이라 안된다 합니다.

 최초생산은 2002년이지만 소비자는 그 이후에라도 살 수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생산이 2002년이고 A/S기간이 지나 무상수리가 안된다는 것,

 비에 취약한 재질(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음)이라도 비 한번 맞았다고 바로 바닥창이 전체가 떨어지는 제품을

 무상 수리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자분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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