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에서 구입한 양복이 상하색상이 달라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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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앤쇼핑에서 구입한 양복이 상하색상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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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영희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10-07 1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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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추석전에 홈앤쇼핑 TV홈쇼핑에서 양복 두벌에 178,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제품을 받아 상의를 입어보니 색상,디자인,사이즈 적당이 맞아 바지를 이웃 세탁소에 맡겨 바지단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려고 상하의 네이비 양복을 입어보니 상의와 하의가 약간의 색상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지가 조금 더 어우둔 검정색에 가까웠습니다. 따로 놓고 보면 미세한 색상 차이인지라 별로 다른것 같지 않아 그냥 입으려고 다시 세트로 입고 보면 한벌 양복이라고 보기에는 차이가 나는 어색한 한벌이었습니다. 추석명절밑인지라 10월2일 쇼핑몰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교환이던 좋은 해결을 부탁드렸는데 오늘 7일 돌아온 대답은 제작업체에 상황을 알려드렸더니 이미 바지를 수선했기 때문에 교환도 반품도 안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쇼핑몰 직원에게 색상차이가 미세하였기에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구매의사를 가지고 수선을 한후에 발견한 부분인데 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자기로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제작업체나 쇼핑몰츠게서 제대로 제품검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교환해 줄수 없다는 메이리일뿐이네요. 너무 억울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문을 두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양복의 상하 색상차이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하나 소비자가 수선을 한 경우 업체에서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를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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