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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린토피아 세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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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아
  • 조회수 : 1,075회
  • 작성일 : 12-10-29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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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크린토피아에 자켓 하나를 드라이로 맡겼습니다.
세탁완료가 됐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제 가죽 자켓에 가죽이 눌어서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주는 사과에 말도 없이 본사에서 고객 과실인지 당사 과실인지 확인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고 당일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 과실이며 많이 입어서 어차피 헤질 옷이였다며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네요`
너무 황당합니다.
그렇게 드라이를 해서 옷이 헤질 거라면 처음부터 접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고, 크린토피아에 드라이를 맡기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는 그옷을 입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옷이 수명이란게 있지만 그 수명을 크린토피아 때문에 앞당길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정말 잘못을 한건지? 그 가죽옷을 아무런 보상없이 버려야 하는 건가요?~
옷을 맡길때 어떠한 주의사항이나 옷이 망가질수 있다는 경우에 수는 들어 본적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의류를 드라이크리닝으로 맡겼는데 완전히 다른옷이 되어버려서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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