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균
  • 조회수 : 577회
  • 작성일 : 12-11-02 16:46:43

본문

수고하십니다.
판교 봇들마을 402동 1003호 아파트에 분양받아 입주한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씽크대쪽에 수도배관이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남양건설과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낫기때문에 보상을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3년 조금넘은 아파트가 수도배관에서 물이샌다는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장소도 아니고..씽크대밑인데....
어찌하면 보상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812 유통 강덕구 2012-11-14
87808 휴대전화 정상희 2012-11-14
87805 서비스 이정화 2012-11-14
87804 생활용품 김명준 2012-11-14
87803 통신 이효선 2012-11-14
87800 기타 이상진 2012-11-14
87799 생활용품 최미경 2012-11-14
87798 휴대전화 이수진 2012-11-14
87796 식음료 장정선 2012-11-14
87795 생활용품 이유경 2012-11-14
87793 휴대전화 이은지 2012-11-14
87792 기타 하수진 2012-11-14
87791 휴대전화 방영우 2012-11-14
87789 기타 전금자 2012-11-14
87787 digital 김영민 2012-11-14
87784 digital 임승균 2012-11-14
87783 기타 정인호 2012-11-14
87782 기타 이신영 2012-11-14
87781 생활용품 김정옥 2012-11-14
87777 식음료 장우석 2012-11-14
87776 식음료 권유나 2012-11-14
87767 서비스 전영주 2012-11-14
87765 기타 정세진 2012-11-14
87753 휴대전화 임상철 2012-11-14
87748 기타 김미정 2012-11-14
87746 서비스 정형주 2012-11-14
87743 생활용품 박윤정 2012-11-14
87741 생활가전 장한이 2012-11-14
87740 기타 윤지범 2012-11-14
87739 기타 황보경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