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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탕 티켓발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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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윤숙
  • 조회수 : 584회
  • 작성일 : 12-10-05 1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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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대중목욕탕 티켓을 30매 구매후 사용하다가 여름에는 목욕탕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목욕탕 주인이 바뀌고 지난달 9월 29일 목욕탕에 갔다가 티켓사용기한이 9.30일까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4개월전에 공지를 했다고하면서 보니 계산대에 붙여 놓은 것이 전부였던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고스란히 제가 피해를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목욕탕 티켓구입후 이용을 못하고 계시다가 재사용을 하실려고 했는데 업주도 바뀌고 유효기간도 경과되어 사용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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