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소액결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결재해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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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소액결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결재해가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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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사이버
  • 조회수 : 813회
  • 작성일 : 12-10-09 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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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사: LG U+<BR>2. 피해일자: 12. 10. 4<BR>3. 피해금액: 10,890<BR>4. 결제된 휴대번호: 010-****-****<BR>5. 연락처: 010-****-****<BR>6. 선풍기 고객센터 연락처(070-7098-2809): 고객센터 대행업체 상담원이 전화응대를 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어떠한 재화를 공급받은 것도 구입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결재는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탈퇴를 안했기 때문에 자동결제를 했고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BR>7. 업체명: 선풍기(sunpunggi.com). (주)유비커뮤니텍 <BR>8. 결재대행업체: 다날(상대편 번호 1566-3355) <BR>* 휴대폰에 일정금액(10,890원)이 결재되었다는 메세지 받음<BR>9. 업체사이트: sunpunggi.com<BR>* 내 필요한 정보가 없음<BR>10. 거주지역 : 서울<BR>11. 피해입게된 경위<BR>가입시 휴대폰인증이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어 가입용으로만 인지함. 그런데 10.4에 휴대폰 대행업체에 의해 대금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연락이 안되어 10.8(월)이 되어서야 선풍기 고객센터(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 해당사이트에서 어떤 상품도 구입해 간적이 없고 필요한 정보도 없는데...환불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은 결제되었다고 막무가내로 주장만해서, 앞으로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활동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탈퇴를 하고 사용안한 나머지 기간(10.8-11.4일 26일간)은 환불하라는 요청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 부터 소액결재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겟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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