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환불관련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수강료환불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희진
  • 조회수 : 5,946회
  • 작성일 : 11-11-08 23:12:20

본문

종로글로벌어학원과 환불관련하여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9월 2일 해당 학원에서 3개월 39만원 결제하였습니다
야근이 많고 3개월 동안 꾸준히 다닐 수있을까 해서 1개월결제를 하려했는데 상담교사라는분이 최소3개월부터 결제가 가능하고
원하면 연기나 환불도 언제든 가능하다고하여. 결제했습니다
9월한달강의를 듣고 야근이 많아져 불가피하게 연기신청을 하고 11월에 수강신청을 했으나. 야근이 늘꺼같아서. 한달 더 연기를 요청했 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야근이 1회에 한정되어있고 환불 가능금액이 약 5만원뿐이라고하더군요
상식적으로 39만원을 결제하고 한달수업을 들었는데 5만원만 환불하는게 이해가 안되고 속은 기분이 든다 .라고말했는데
학원측에서는 연기신청시 약관을 들먹이며 오만원이상 환불이 불가라고 하며 1회에 한해 연기를 더해주겠다. 이 처사가 만족스럽지않으면 해당교육청인 서울중부교육청에 신고하라더군요. .
최초 계약과 다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이유로 신고하라는 학원.정말 화가 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수강료를 환불받으시는데 너무 적은 환불액에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일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472 유통 박마리아 2012-10-14
80471 기타 홍수연 2012-10-14
80470 생활용품 장혁수 2012-10-14
80469 기타 박선영 2012-10-14
80468 서비스 이재훈 2012-10-14
80467 생활용품 김경수 2012-10-14
80466 서비스 박수진 2012-10-14
80465 생활용품 진한솔 2012-10-14
80464 식음료 김중근 2012-10-14
80463 생활용품 연보연 2012-10-14
80462 기타 백철훈 2012-10-14
80461 기타 김혜연 2012-10-14
80460 서비스 mdlove22 2012-10-13
80459 기타 강다영 2012-10-13
80458 서비스 최종석 2012-10-13
80457 생활용품 김유진 2012-10-13
80456 서비스 조태환 2012-10-13
80455 기타 김기봉 2012-10-13
80454 건설 이희재 2012-10-13
80453 기타 현경 2012-10-13
80452 휴대전화 최윤근 2012-10-13
80451 기타 서영주 2012-10-13
80450 통신 박민수 2012-10-13
80449 통신 이병환 2012-10-13
80448 서비스 마지영 2012-10-13
80447 건설

처리중

샤워부스
황태현 2012-10-13
80446 생활용품 전옥분 2012-10-13
80445 자동차 조성환 2012-10-13
80444 기타 이연화 2012-10-13
80443 서비스 서하영 2012-10-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