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리틀호야 www. littlehoya.net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동복 리틀호야 www. littlehoya.net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385회
  • 작성일 : 12-10-20 20:25:47

본문

10월 11일 물건 주문 130900원을 했는데 현금결재하여 10% dc 받았습니다.
물건이 계속 배송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2건의 글을 남겼는데 10월 18일 배송 되었다며 운송장 번호를
헨드폰으로 전송해왔습니다.
이홈ㅍㅣ는 전화안되고,, 답글도 모두 비밀글 설정으로 홈피운영하고있습니다.
대한통운에 들어가운송장 넣어보니..
청주의 다른 사람으로 배송되었고..
이를 항의하여 홈피에 글을 남겼는데..
이또한 묵묵부담이며.. 제 오더에는 배송완료 되었네요..
제가 홈피 복사하여 링크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중재 요구합니다.
법적인 상담말고.. 경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사진 보실때는,window view로 보시면 명확히 보실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건을 받지도 못하셨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 황당하셨겠습니다.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휴일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158 생활용품 조진열 2012-10-16
81157 건설 변재근 2012-10-16
81156 생활가전 이응열 2012-10-16
81155 생활가전 이응열 2012-10-16
81154 통신 주재희 2012-10-16
81153 기타 이다원 2012-10-16
81152 유통 조소영 2012-10-16
81151 서비스 유준희 2012-10-16
81150 기타 이영미 2012-10-16
81149 기타 박정옥 2012-10-16
81148 유통 김성희 2012-10-16
81147 기타

처리중

소액결재
박정옥 2012-10-16
81146 생활용품 권용진 2012-10-16
81145 유통 최정은 2012-10-16
81144 digital 고성미 2012-10-16
81143 기타 김효정 2012-10-16
81142 기타 밍밍 2012-10-16
81141 기타 밍밍 2012-10-16
81140 서비스 전혜경 2012-10-16
81139 digital 안상민 2012-10-16
81138 기타 제은지 2012-10-16
81137 기타 박진영 2012-10-16
81136 금융 한민영 2012-10-16
81135 기타 이응준 2012-10-16
81134 통신 김정연 2012-10-16
81133 통신 박경미 2012-10-16
81132 자동차 염민호 2012-10-16
81131 digital 송전호 2012-10-16
81130 식음료 이해문 2012-10-16
81129 기타 안효상 2012-10-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