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패키지 여행상품 이용 가이드가 데리고간 쇼핑몰의 허위과장광고로 의한 구매 환불신청 미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나투어패키지 여행상품 이용 가이드가 데리고간 쇼핑몰의 허위과장광고로 의한 구매 환불신청 미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세정
  • 조회수 : 404회
  • 작성일 : 12-10-22 15:40:30

본문

9월초 하나투어를 통한 호주 여행상품으로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가이드가 데리고간 약품 판매점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알레르기로인해 구입제품을 환불하고싶은데 두달이 가까워지는데 일처리를 안해주시네요. 확인하고연락드릴께요하고 2~3주는 끌고 답이없습니다.

국외여행법에 따라 현지가이드의 과실,고의에 의한 여행자의 피해는 한국여행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 여행사에 물건들과 내용증명 우편물보낼 주소와 전문 담당자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락이없고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처리순을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 여행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된 제품을 구입하시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지연 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주소 확인후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375 휴대전화 설국환 2012-10-17
81372 기타 권오복 2012-10-17
81371 휴대전화 김민지 2012-10-17
81369 자동차 안학준 2012-10-17
81367 통신 조일숙 2012-10-17
81366 휴대전화 박미정 2012-10-17
81362 통신 권용순 2012-10-17
81361 생활용품 화난여자 2012-10-17
81356 휴대전화 유병현 2012-10-17
81355 생활가전 winner 2012-10-17
81354 생활가전 김선욱 2012-10-17
81353 생활용품 winner 2012-10-17
81352 통신 최종길 2012-10-17
81351 기타 박기영 2012-10-17
81350 식음료 김희정 2012-10-17
81349 서비스 이미경 2012-10-17
81348 휴대전화 정연호 2012-10-17
81347 서비스 김준수 2012-10-17
81346 휴대전화 박경덕 2012-10-17
81345 서비스 박종민 2012-10-17
81344 휴대전화 이삼택 2012-10-17
81343 휴대전화 김충구 2012-10-17
81341 기타 김연희 2012-10-17
81337 유통 서다희 2012-10-17
81333 생활용품 고상엽 2012-10-17
81331 기타 윤현아 2012-10-17
81328 서비스 문은영 2012-10-17
81325 기타 억울 2012-10-17
81319 자동차 박홍부 2012-10-17
81317 기타 박인호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