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물품회송/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 물품회송/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맹덕
  • 조회수 : 2,101회
  • 작성일 : 12-06-04 19:57:46

본문

냉동음시을 택배로 보냈으나 택배가 지점에서 아예 발송되지 않아
물건도 상하고 택배비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글을 올려서

------------------------------------------------------------------------------------------------------------------
택배 표준약관 제 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 보면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 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언급해도 배상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배상을 회피하는 경우 부득이 법적 해결이 필요로하며 이경우 업체에 우선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533 휴대전화 최명식 2012-10-05
78532 서비스 주영아 2012-10-05
78531 서비스 최윤찬 2012-10-05
78530 생활용품 김현태 2012-10-05
78529 기타 곽지원 2012-10-05
78528 생활가전 김준수 2012-10-05
78527 기타 김지혜(김민주) 2012-10-05
78526 기타 김지혜(김민주) 2012-10-05
78525 서비스 서경령 2012-10-05
78524 기타 조안나 2012-10-05
78523 생활용품 김상임 2012-10-05
78522 휴대전화 박근영 2012-10-05
78521 통신 이정홍 2012-10-05
78520 서비스 조순임 2012-10-05
78519 건설 장왕우 2012-10-05
78515 digital 오영미 2012-10-05
78509 서비스 서윤숙 2012-10-05
78505 통신 김주희 2012-10-05
78503 기타 이재진 2012-10-05
78501 서비스 배연실 2012-10-05
78500 통신 강세창 2012-10-05
78499 통신 김주희 2012-10-05
78498 기타 이미선 2012-10-05
78497 휴대전화 박대욱 2012-10-05
78494 통신 나채원 2012-10-05
78493 기타 이미향 2012-10-05
78492 식음료 권성범 2012-10-05
78491 digital 브레오 2012-10-05
78490 통신

처리중

cctv 배선
김차종 2012-10-05
78489 식음료 김정훈 2012-10-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