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캡스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정희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10-08 10:17:56

본문

캡스를 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쯤 한달 70만원에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작년쯤 다시 계약연장을 하여 한달 55만원에 계약 경신을 하였습니다.(계약서 있음)

문제는 이 계약서를 캡스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1년동안 70만원의 요금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저히는 계약서상의 55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물으니

다시 갱신된 계약을 해보자하는식의 답변만 있을뿐 아무런 조치도 없이 1년을 보내더니

1달 15만원의 (70 - 55) 미입금 금액을 쌓아놓으며 3개월 미납으로 처리

계약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경우 계약불이행에 대한 어떤조치를 해야 하느지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918 기타 김은지 2012-11-10
86917 휴대전화 김인걸 2012-11-10
86916 서비스 최윤주 2012-11-10
86903 식음료 이정섭 2012-11-10
86900 digital 김효진 2012-11-10
86899 통신 김진화 2012-11-10
86898 식음료 선나임 2012-11-10
86897 기타 김은정 2012-11-10
86896 기타 김태우 2012-11-10
86892 통신 민병권 2012-11-10
86891 유통 하두남 2012-11-10
86890 기타 김희준 2012-11-10
86889 서비스 조명진 2012-11-10
86888 휴대전화 김현정 2012-11-10
86887 기타 유종진 2012-11-10
86886 기타 김남영 2012-11-10
86885 서비스 하두남 2012-11-10
86884 기타 김은미 2012-11-10
86883 기타 한승희 2012-11-10
86876 기타 정효영 2012-11-09
86867 통신 채정식 2012-11-09
86858 휴대전화 이호철 2012-11-09
86857 휴대전화 이호철 2012-11-09
86856 기타 강상관 2012-11-09
86851 서비스 정선영 2012-11-09
86850 통신 장정숙 2012-11-09
86847 휴대전화 곽호천 2012-11-09
86844 기타 김준형 2012-11-09
86837 기타 조민희 2012-11-09
86836 서비스 강유진 2012-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