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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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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해주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2-09-27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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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바지를 세탁소에 맡겨 세탁 후 하루을 입었 습니다. 근무 중 바지 오른쪽 주머니 옆 라인을 따라  옷이 찢어진 상태를 확인 하고 세탁소에 찾아가 수선을 의뢰하였으나  입었기 때문데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주인장 왈 세탁된 상태로 그대로 들고 와야지 하루를 입었기 때문에 자들과는 무관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작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저도 입고 난 후 몇시간이 지난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첨부 하오니 이것이 제가 잘못하여  찢어 진 것인지 세탁소 장비에 눌려 손상을 받은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이용한 세탁소는 강원도 무실동 요진 세탁소이며 배상을 요구 한것이 아니라 수선을 말했으나 무조건 자기 책임이 아나라 그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일하다 찢어져 와서 여기서 수선을 해달라고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전문가 분들이 판단을 부탁 드리며, 정말 소비자만 억울하게 되어서 화가 납니다.
소비자 고발원에 말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큰소리 치고, 저만 바보 된 기분...
억울함을 해결  해 주시며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서 찾아오신 바지를 입으셨는데 바지가 찢어져있으며 업체는 책임을 회피하여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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