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영어 스카이프에듀의 부당결석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화영어 스카이프에듀의 부당결석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0-04 13:36:01

본문

어제가 개천절 10월 3일 공휴일이었습니다.
스카이프에듀 라는 업체에서 스카이프를 이용한 영어수업을 듣고있는 고객입니다. 공휴일은 수업을 안한다고 알고 있어서 수업을 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확인해 보니 제가 인터넷을 통해 걸려온 전화수업을 못받아서 결석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취해보니 팝업창으로 수업을 할 것이라고 공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 컴터에 팝업창차단기능이 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뭔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루 25분 수업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립니다. 다른전화회사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데 그곳은 팝업창을 잘만 뜨게 만들던데 스카이에듀라는 이 업체는 공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팝업창이 중요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했었어야해요.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공지했습니다.;유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받아야하니 억울합니다.

저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조치해주실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전화영어의 부당한 결석처리에 많이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103 휴대전화 skdudgl 2012-11-06
86095 기타 김은진 2012-11-06
86091 금융 이수진 2012-11-06
86090 통신 안요한 2012-11-06
86087 서비스 김민철 2012-11-06
86085 서비스 신정아 2012-11-06
86083 기타 김상준 2012-11-06
86082 기타 김기용 2012-11-06
86073 통신 조동신 2012-11-06
86072 생활가전 윤상만 2012-11-06
86068 유통 최동철 2012-11-06
86063 생활용품 박서해 2012-11-06
86057 기타 김완각 2012-11-06
86055 서비스 백소영 2012-11-06
86053 휴대전화 이동우 2012-11-06
86050 기타 이수현 2012-11-06
86047 생활용품 도현석 2012-11-06
86046 생활용품 박현민 2012-11-06
86045 기타 김승연 2012-11-06
86044 식음료 이서현 2012-11-06
86043 기타 손창민 2012-11-06
86042 기타 성주희 2012-11-06
86041 생활용품 문예슬 2012-11-06
86040 기타 서지숙 2012-11-06
86039 금융 최영주 2012-11-06
86038 digital 변종호 2012-11-06
86037 생활용품 이창록 2012-11-06
86036 기타 변필용 2012-11-06
86035 생활가전 이세훈 2012-11-06
86034 생활용품 신성애 2012-1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