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화 징교체로 인한 골프화 손상 책임유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골프화 징교체로 인한 골프화 손상 책임유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렬
  • 조회수 : 845회
  • 작성일 : 12-10-29 11:37:03

본문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지난주 토요일 오후 수지에 있는 골프할인매장을 들러 발리 골프화(싯가: 45만원)의 바닥에 징 몇개가 마모되어 이를 교환하러 가끔 가는 골프할인매장에 들러 이를 맡겼습니다.
손님들이 몇이 있어 기다리다 사장이 징을 갈다가 한쪽 징이 분해가 안되어 억지로 하는과정에서 골프화 바닥의 징을 감싸고 있는 고무부분을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보유 골프화 4개중 가장 비싸게 주고 샀기도 하고 가장 아끼는 골프화인데 분해할당시 고객(본인)이 옆에 앉아 있으면 이것을 억지로 무리하게 분해하면 징안쪽 고무가 상하게 되는데 전문발리 골프샆에 맡기던지 굳이 징은 교환하지말고 그대로 두는게 낫겠다고 하는것이 골프샾에서 고객에게 권유할수있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합니다.
결국 억지로 무리하게 분해하다 징을 감싸고 있는 고무를 손상케되어 한쪽 골프화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위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당연히 매장에서 수선해주어야한다고 해서 금일 월요일 아침에 이를 골프할일매장에서 손상을 입혔으니 수선해서 고쳐주는것이 도리가 아닌가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오히려 매장사장이 섭섭하다며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 억울하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라고 해서 이를 귀센터에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화 징의 마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상되어 고무부분이 훼손되었는데 수선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동 부위에 대한 수선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수선 후 부위의 품질에 대해서는 심의기관에 의뢰하여 심의를 받은 후 결과 유무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932 기타 이수연 2012-11-05
85929 기타 이중우 2012-11-05
85928 기타 김수영 2012-11-05
85914 생활가전 박성준 2012-11-05
85913 통신 이명화 2012-11-05
85911 휴대전화 한샛별 2012-11-05
85910 기타 김지혜 2012-11-05
85909 휴대전화 한샛별 2012-11-05
85908 서비스 헬스환불 2012-11-05
85906 기타 김찬교 2012-11-05
85905 생활가전 김경영 2012-11-05
85903 서비스 한송이 2012-11-05
85901 기타 이수종 2012-11-05
85896 생활가전 성낙훈 2012-11-05
85895 자동차 공원규 2012-11-05
85894 통신 김홍규 2012-11-05
85893 기타 김예린 2012-11-05
85892 digital 김고은 2012-11-05
85891 서비스 장은희 2012-11-05
85890 서비스 박시인 2012-11-05
85889 금융 김덕배 2012-11-05
85888 통신 유태종 2012-11-05
85884 서비스 황인성 2012-11-05
85880 기타 김현숙 2012-11-05
85878 기타 정찬규 2012-11-05
85876 서비스 베네코 2012-11-05
85875 생활가전 조현기 2012-11-05
85874 기타 장예덕 2012-11-05
85873 기타 최준혁 2012-11-05
85872 digital 한현희 2012-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