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수수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취소수수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2-10-30 09:54:15

본문

여행취소 수수료비용 20 일전까지취소료가10%나는것은  여행사에  무조건 유리한 규정이라생각이드네요  어쨋든취소를 하게되는상황이생기기  마련인데  정확이 2011년12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얼마전까지  취소를  한다하면  전액 게약금은  환불을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캡 야콴을보고 20일전에는  전액환불이라는것을10월28일  확인하고  11월22일 떠나는여행이라  29일 취소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확인해보라고해서  다시  획인했더니  바로  바뀌었더군요  그것도10%인것을5%로 깍아주는거라고  하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 취소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227 식음료 김혜선 2012-11-02
85225 서비스 진유선 2012-11-02
85220 통신 이옥자 2012-11-02
85219 기타 이정아 2012-11-02
85217 생활용품 홍경미 2012-11-02
85209 기타 배문희 2012-11-02
85207 생활용품 장미정 2012-11-02
85205 기타 이정아 2012-11-02
85203 기타 박세영 2012-11-02
85198 기타 김보라 2012-11-02
85192 휴대전화 윤일준 2012-11-02
85191 생활가전 정다영 2012-11-02
85189 유통 이승구 2012-11-02
85188 식음료 문성훈 2012-11-02
85178 휴대전화 소중도 2012-11-02
85177 서비스 서민정 2012-11-02
85176 서비스 유진학 2012-11-02
85175 휴대전화 최정현 2012-11-02
85174 서비스 이기천 2012-11-02
85172 기타 임소희 2012-11-02
85163 기타 박은주 2012-11-02
85162 기타 최원석 2012-11-02
85161 서비스 김은아 2012-11-02
85160 기타 윤정인 2012-11-02
85159 서비스 김은아 2012-11-01
85157 생활용품 김다정 2012-11-01
85150 식음료 정혜경 2012-11-01
85146 기타 박은정 2012-11-01
85143 생활용품 김성규 2012-11-01
85141 휴대전화 정성호 2012-11-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