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 그리고 스폰서 업체 달뮤직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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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게임 ! 그리고 스폰서 업체 달뮤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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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아영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10-04 18:43:59

본문

한게임 사이트에서 무료충전소라는 곳에서 한코인 5000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스폰서 업체 달뮤직을 클릭했고, 정신없이 번쩍번쩍이는 배너들이 가득~~!!
5000원을 스폰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달뮤직기프티달콘 회원님 휴대폰으로 이용요금 9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취소요청을 달뮤직(WWW.dal.co.kr)로 요청하였으나, 한게임과 제휴상품이라 취소가 불가하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게임에 전화드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한게임이 아닌, 달뮤직에서 결제하였으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취소가 안되는 거래가 있다는 것이 일단 분통이 터집니다.

저처럼, 무지해서, 그저 무료 충전소라는 말에 현혹되서, 버튼 한번 잘 못 눌러서....

결제가 됐다고 해서.... 취소의 방법이 없다!!!!

도대체!!! 취소의 방법이 없게 만들어 논, 그들이 도둑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9900원,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900원 버렸다 생각하고

넘기는 건이 분명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고객의 항의 전화에  "취소의 방법이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반복적을 이야기 합니다.


한게임에서는 무료충전소라고 분명 명시해놓았으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한게임에서는 무료충전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맞긴하나, 결제는 달뮤직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달뮤직에서는 제휴된 상품이라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이 회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소의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자동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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