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상용
  • 조회수 : 2,821회
  • 작성일 : 12-05-15 11:06:20

본문

지난 4월28일 경남 산청군 에서 산채나물을 보내 왔으나 엘로캡&lt;010 3465 ****&gt;가 배달을 하면서01시33p<BR>에 통화 시간00;11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받는 사람의 주소에는 보낸 흔적이 없었고 수목토 아파트 경비실에서 5월 12일에야 통보가 되어 물건이 상해서 앨로 캡에 항의를 하였더니 책임이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여기서 살필 사항은 01시33P에 11초 동안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서령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되기에 경비실이 언급한대로 민원이 많아 평이 나쁜 엘로캡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음식이 상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기분나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137 식음료 김설희 2012-10-04
78136 서비스 김희래 2012-10-04
78135 서비스 김수정 2012-10-04
78134 생활용품 양소희 2012-10-04
78133 기타 임선여 2012-10-04
78132 식음료 이수현 2012-10-04
78131 통신 박관순 2012-10-04
78130 기타 정미 2012-10-04
78129 기타 김경미 2012-10-04
78128 휴대전화 김영빈 2012-10-04
78127 기타 김유경 2012-10-04
78126 휴대전화 김재훈 2012-10-04
78125 기타 김유리 2012-10-04
78124 생활용품 정진아 2012-10-04
78123 식음료 최미옥 2012-10-04
78122 자동차 이창열 2012-10-04
78121 생활가전 홍상명 2012-10-04
78120 기타 윤병덕 2012-10-04
78119 기타 이소연 2012-10-04
78118 생활용품 고미영 2012-10-04
78117 통신 김영섭 2012-10-04
78116 기타 윤병덕 2012-10-04
78115 생활용품 유종남 2012-10-04
78111 서비스 난여자 2012-10-04
78110 기타 유남수 2012-10-04
78108 자동차 강민수 2012-10-04
78106 해결&감사글 조미경 2012-10-04
78105 휴대전화 장나리 2012-10-04
78104 자동차 최종석 2012-10-04
78101 서비스 황영주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