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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이 안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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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겸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10-18 12: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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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번 여름 휴가때 여수 엑스포를 거처서 제주도 까지 여행을 가기위하여
(주)여수훼리에 승선권을 구입하였는데 그때 마침  태풍으로 인하여 승선 중지로 인하여
승선을 하지 뭇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수훼리에서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승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여
요청하는 서식에 의건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환불이 되지 않고 또한
통화도 안되고 담당하고 통화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깜깜 무소식 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기분이 더럽게 나빠서 꼭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내 같은 피해가 또다시 없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참고로 승선권 구입시에 이제한 사본을 첨부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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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패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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