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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보레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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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미연
  • 조회수 : 300회
  • 작성일 : 12-10-22 1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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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구매하려했으나.. 애기가탈차라 .. 신랑이새차를 뽑으라하여
스파크를 풀옵션으로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잘굴러가더군요...처음에는....
아는언니네 놀러가서 놀다가 아이가 놀이방에서 올시간이되어..
집에가던도중..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유압찬것처럼 밟히지가않더군요..
차산지 일주일도안돼서....
앞에는 탑차와 사람이있었고... 아차싶어..사이드를올리고 기어를 파킹으로 놨더니.
엔진이 긁히는소리를내며 시동이꺼지면서 멈춰서 간신히 사고는면했습니다.
그일이 있고난후..너무무서워 그다음날 바로 아는언니와 아는언니신랑과함께 쉐보레 직영 서비스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라하여 근처에서 밥을먹으며 기다렸지만...
그 서비스센터 사람들은 아무이상없다며 주행해도될거라는말만하더군요...
그분들은 그냥 정비하는사람들이니... 그냥 알았다하고 나와.. 본사에 전화를했습니다.
그다음날 다시 전화를 주겠다더군요.. 전화가없었습니다..
제가 걸었죠.. 전화안왔냐며.. 다시 전화하라하겠다며.. 그래서제가 그쪽들이 실수한거니까.. 오늘중으로 연락오게끔 조취를 취하라했더니.. 5시까지밖에 안하다며.. 월욜까지 기다리라는 말만듣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쉐보레측에서 전화가왔는데...
정말 응대하는 꼴도 그렇고 너무 불쾌하더군요.. 사람말귀도 잘 알아듣지못하고.. 했던말또하고..했던말또하고... 자기네 직영 서비스센터 정비사분과 똑같은조건으로 시행해보라면서.. 고객님이 운전할때는 브레이크가 안밟히고 다른사람이 운전할떄는 멀쩡한게 말이되냐며 그런식으로 얘기를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만약에 다시 그렇게 정비사분과 똑같은 조건으로 운행했을떄 그떄 아무상없다고 또 그럴시에.. 제가 다시  차를받아 운행하게되다.. 또 그런일이 발생하면 어쩔거냐고.. 당신네들이 모든것을 다 배상하고 피해보상까지 해줄거냐 물었더니.. 거기에대한 확변은듣지못하고 그냥 무조건 직영서비스센터 직원과 함께 다시 주행해보라는말만하더군요.. 그말투역시 사람을 무슨... 운전미숙에 사기꾼비슷하게 얘기하는거같아 기분참... 더럽더라구요..
차나온지 일주일도 안돼 차에 이상이있을시에는.. 리콜이안돼는건가요? 새차교환이안돼나요?
15개월된 딸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차입니다.. 어쩔수없이 태우게되면 시속40키로도 못밟고다녀요..
그냥 택시타는게낫지... 이건뭐... 정말... 돈도 한두푼하는것도아니고..
이럴떄 어떡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행 중 브레이크의 하자로 사고를 겪으실뻔 하셨다니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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