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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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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12-10-22 1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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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환불신청했는데  한달 후에 준다고 한 이후 지금까지 미루고 있음
이훈 에너지짐 도봉점
대표는 전화도 안받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금액계산도 이상했지만 이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헬스장에서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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