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104 자동차 최종석 2012-10-04
78101 서비스 황영주 2012-10-04
78098 휴대전화 장나리 2012-10-04
78095 서비스 이재화 2012-10-04
78093 기타 이지영 2012-10-04
78091 기타 박경희 2012-10-04
78089 기타 박광수 2012-10-04
78088 휴대전화 정지인 2012-10-04
78087 서비스 조주희 2012-10-04
78086 통신 강은화 2012-10-04
78085 생활가전 박영삼 2012-10-04
78079 휴대전화 전은미 2012-10-04
78078 휴대전화 신영순 2012-10-04
78077 생활용품 권기완 2012-10-04
78076 서비스 정효은 2012-10-04
78075 생활용품 조은 2012-10-04
78074 자동차 김재우 2012-10-04
78073 휴대전화 김태은 2012-10-04
78072 생활용품 오세란 2012-10-04
78071 digital 허임숙 2012-10-04
78070 식음료 정현규 2012-10-04
78069 생활용품 이혜옥 2012-10-04
78068 서비스 문영훈 2012-10-04
78067 digital 김원석 2012-10-04
78066 유통 이영희 2012-10-04
78064 통신 허선례 2012-10-03
78054 식음료 최문선 2012-10-03
78052 기타 엄운진 2012-10-03
78051 자동차 김대웅 2012-10-03
78048 기타 조희정 2012-10-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