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은 너무하더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은 너무하더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2-10-08 14:47:13

본문

아이가 아빠핸드폰을 가지고 겜을 하다가
결재가 되버렸어요
아이두 그리 쉽게 결재가 될줄은 몰랐다가
결재가 된걸 알고 당황하면서 말해서리
저는 설마 했어요 그 인증절차라는게 있어서리
아직 꼬마가 하긴엔 너무 어려울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선택하고 동의라고 박스하나 뜨더니 결재가 되버리더군요
참나..
게임빌에 전화했더니.. 인터넷으로 문의하라는 앵무새 답변에..
정말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우리가 물건하나 결재해두 인증하고 뭐하고 하면서 복잡한데
이건 두번 터치하니 결재가 됩니다.
그리곤 환불절차한번 자기네 멋대로 답변도 불성실하고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674 서비스 전민정 2012-10-26
83673 기타 김연주 2012-10-26
83672 휴대전화 조은서 2012-10-26
83671 휴대전화 최용희 2012-10-26
83670 휴대전화 펜더 2012-10-26
83669 휴대전화 박건휘 2012-10-26
83668 생활용품 임세정 2012-10-26
83667 휴대전화 박진주 2012-10-26
83663 식음료 유승민 2012-10-25
83662 식음료 유승민 2012-10-25
83661 생활용품 최현정 2012-10-25
83660 서비스 윤영욱 2012-10-25
83656 통신 김태년 2012-10-25
83648 자동차 서재령 2012-10-25
83646 서비스 류은경 2012-10-25
83645 자동차 이용태 2012-10-25
83643 휴대전화 정찬묵 2012-10-25
83642 휴대전화 박경환 2012-10-25
83641 휴대전화 한찬희 2012-10-25
83640 자동차 전동식 2012-10-25
83636 기타 지선 2012-10-25
83635 기타 허채현 2012-10-25
83634 휴대전화 홍동우 2012-10-25
83633 생활가전 2012-10-25
83630 기타 이건희 2012-10-25
83626 기타 안지현 2012-10-25
83624 통신 이정재 2012-10-25
83623 기타 김희자 2012-10-25
83622 기타 김희찬 2012-10-25
83621 기타 김희자 2012-10-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