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토익책_인강 포함 미성년자에게 판매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철
  • 조회수 : 210회
  • 작성일 : 12-10-15 12:17:22

본문

올해 3월 아직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던 아이에게 부모 동의 없이 학교 방문판매를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수시로 전화 및 독촉장을 보내 아이가 일부를 지불 하였고,
잔금이 지불되니 않자 또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독촉장을 송부한 것을 며칠전에 알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면 어떻하냐고 책 보지도 않았고,
인강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 반품하겠다고 하였으나,
기한이 지나서 안되고 또한 미성년자에게 계약도 없이 판매를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지불이 안된 것을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079 휴대전화 전은미 2012-10-04
78078 휴대전화 신영순 2012-10-04
78077 생활용품 권기완 2012-10-04
78076 서비스 정효은 2012-10-04
78075 생활용품 조은 2012-10-04
78074 자동차 김재우 2012-10-04
78073 휴대전화 김태은 2012-10-04
78072 생활용품 오세란 2012-10-04
78071 digital 허임숙 2012-10-04
78070 식음료 정현규 2012-10-04
78069 생활용품 이혜옥 2012-10-04
78068 서비스 문영훈 2012-10-04
78067 digital 김원석 2012-10-04
78066 유통 이영희 2012-10-04
78064 통신 허선례 2012-10-03
78054 식음료 최문선 2012-10-03
78052 기타 엄운진 2012-10-03
78051 자동차 김대웅 2012-10-03
78048 기타 조희정 2012-10-03
78047 서비스 조현진 2012-10-03
78046 식음료 박주현 2012-10-03
78045 식음료 박주현 2012-10-03
78044 식음료 박주현 2012-10-03
78043 통신 곽문현 2012-10-03
78042 기타 정하영 2012-10-03
78041 서비스 이영희 2012-10-03
78038 금융 강승구 2012-10-03
78034 생활가전 김은진 2012-10-03
78033 생활용품 이인혜 2012-10-03
78032 기타 진봉태 2012-10-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