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쇼설커머스)의 잘못된 정보 공지로 인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메프(쇼설커머스)의 잘못된 정보 공지로 인한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정훈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12-11-14 17:30:48

본문

안녕하십니까?

위메프에서 식사쿠폰을 구입하여 방문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올린 메뉴가 달라 식구들이 허탕을 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메프쪽에서는 2,500포인트(돈으로 환산 2,500원)지급할수 없다고 잘라서 말하네요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119 기타

처리

제약
안병성 2012-11-15
88117 휴대전화 김태인 2012-11-15
88116 기타 서장영 2012-11-15
88115 생활가전 조용관 2012-11-15
88114 휴대전화 백승희 2012-11-15
88113 기타 이민영 2012-11-15
88109 생활용품 남가혜 2012-11-15
88107 기타 한동렬 2012-11-15
88106 기타 백선희 2012-11-15
88100 digital 천석현 2012-11-15
88099 생활가전 김유희 2012-11-15
88098 서비스 전병길 2012-11-15
88083 통신 임상영 2012-11-15
88071 기타 박세준 2012-11-15
88070 생활가전 신창용 2012-11-15
88068 기타 최지숙 2012-11-15
88067 기타 박순정 2012-11-15
88065 휴대전화 전재현 2012-11-15
88063 기타 김은영 2012-11-15
88062 서비스 최사랑 2012-11-15
88060 자동차 정희명 2012-11-15
88056 통신 최제호 2012-11-15
88055 통신 최제호 2012-11-15
88054 생활용품 박지수 2012-11-15
88053 유통 장철현 2012-11-15
88052 휴대전화 제이 2012-11-15
88050 기타 이수연 2012-11-15
88049 자동차 신현근 2012-11-15
88048 자동차 신현근 2012-11-15
88047 통신 박성연 2012-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