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상센터 약관 (수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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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보상센터 약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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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원호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2-10-04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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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부당하다고 말했더니 그 부분은 약관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회사가 정한대로 고객이 따라야 한다고 함.

내용은
휴대폰 분실시 분실한 시점으로 동일/동급(그 상품이 단종시) 모델로 보상이 된다고 함.
지금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아이폰4)을 일반 대리점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처음 보상센터 상담원과 통화시 상담원이'아이폰4는 단종이 되었으나 센터에서 추가로 요청하여 그 단말기를 구할 수 있으니 동일 단말기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 부분은 녹취가 된 부분으로 분명히 '단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슴.
그럼 단종이 되었으니 동급 기종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단종은 됐지만 구할 수 있으니 안된다고 함.
그리고 상담원 선에서 해결 할 수 없으니 팀장이 전화준다고 해서 팀장과 통화를 했지만 팀장은 '단종'된게 아니고 그냥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것이고 단말기는 아직도 계속 생산중이기 때문에 '단종'이 아니다라며 같은 센터에서 말을 번복하였고, 휴대폰 보상보험이라서 보험이면 약관에 따라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더니 보험이지만 부가서비스 이고 KT와 계약을 한거고 고객은 수혜자이기 때문에 약관에 '단종'이라는 말이 정확히 정의 되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객이 하는 말은 우기는것 밖에 안되고 약관에 나와있진 않지만 회사의 규정대로 아직 단말기가 생산이 되고있기에, 단종이 아니므로 동급기종으로 보상이 불가하다라고함.
요점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약관에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단종시 동급 기종으로 보상'이라는 부분에서 '단종'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고객이 생각했을시에는 구입할 수 없으면 '단종'이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그 단말기를 아직 생산하는지 중단된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 가 없고, 고객의 입장과 회사의 생각하는 '단종'의 의미가 다를 수 있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보상받을 시점이 되니 그걸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회사에서 유리하도록 단종이라는 말을 정의하여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함.
 자꾸 고객에게 우기는 거라고 하길래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단종이라는 단어의 어떠한 고지도 없이 우기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그런건 없고 애플이라는 미국 회사에 전화해서 왜 아직도 단말기를 만드는지 따져보라 하고, 그럼 보상을 안받을테니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소멸성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함.

그리고 '단종'이라는 부분이 약관에 나와있지 않으면 처음 안내 메세지를 받았을때 '더 궁금한 사항은 센터로 전화문의'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고객과실이다 라고함.

이런경우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환불받거나 단종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동급 단말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KT  올레 폰케어 스마트 고급형 가입
보상센터 1577-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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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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