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TLX 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TLX 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2-09-27 19:02:12

본문

월 8만9천원의 이용료를 내고 한 달간을 이용하다가
9월 초에 이를 환불조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TLX 측에서는 환불은 전달 2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얼토당토한 소리를 했고
9월 이용분을 8월 20일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 즉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전 취소만 된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제 말에 뒤늦게 전화를 걸어와 환불을 해주겠다며 설득을 하였기에
어차피 환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수락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9월 27일인 현재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환불 관련 조항을 뒤져본 결과 저는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TLX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고발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먼저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490 자동차 유현숙 2012-11-08
86489 유통 안현주 2012-11-08
86486 휴대전화 김진권 2012-11-08
86481 서비스 고발합니다 2012-11-08
86480 기타 손소영 2012-11-08
86479 건설 김지용 2012-11-08
86477 기타 황규희 2012-11-08
86475 자동차 황오연 2012-11-08
86473 자동차 임창우 2012-11-08
86469 식음료 김경식 2012-11-08
86463 서비스 윤나리 2012-11-08
86461 기타 김보경 2012-11-08
86458 기타 김현정 2012-11-08
86446 생활용품 황아름 2012-11-08
86445 생활용품 송지은 2012-11-08
86444 서비스 김철민 2012-11-08
86443 생활가전 정영순 2012-11-08
86442 금융 손민호 2012-11-08
86441 휴대전화 주영은 2012-11-08
86440 생활용품 송지은 2012-11-08
86438 휴대전화 김보은 2012-11-08
86437 기타 권덕오 2012-11-08
86436 기타 김대현 2012-11-08
86430 생활가전 원재호 2012-11-08
86429 해결&감사글 양정민 2012-11-08
86428 통신 송미애 2012-11-08
86427 휴대전화 노승춘 2012-11-08
86426 유통 최석태 2012-11-08
86425 식음료 서지연 2012-11-08
86424 유통 김흡영 2012-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