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책임분양 후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 책임분양 후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은
  • 조회수 : 1,074회
  • 작성일 : 12-10-07 14:48:19

본문

9/17일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버스 택배로 받았고, 온 날 바로 감기 증상이 있어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어린이 감기약을 먹이면 된다 하여 5일동안 먹였으나 차도가 없어 21일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 후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알림. 진료비 얼마나 나왔냐고 묻고 나중에 다시 연락 준다더니 연락 없음. 22일 구매자가 다시 연락하였으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다시 연락 준다고 하였음. 역시나 연락 없었음. 그 후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락 없어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하였음.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하니 구매자가 고지의 의무 (자기네 애견샵과 연계된 병원이 아닐 시 미리 연락 하라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음.) 를 다하지 않아 50%정도 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함. 판매자와 연락 취하여 50%만 받기로 합의하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었으나 판매자 계속 입금하지 않아 구매자 본인이 계속 해서 연락 하였으나 깜빡했다라는 말로 계속 회피하며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음. 그러나 다른 애견 분양 사이트에 계속하여 애견분양을 하고 있고, 구매자는 판매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나서 신고하게되었음. 처음에 좋게 말하고 사과하였으면 얼마 안되는 돈 안 받고 끝낼 수도 있었던 일인데 다른 입양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신고함.
아래 첨부파일은 분양자와 구매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임.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977 생활가전 안수진 2012-11-15
87976 통신 변준석 2012-11-15
87972 통신 한오경 2012-11-15
87971 기타 이분희 2012-11-15
87969 통신 최성백 2012-11-15
87967 자동차 이종진 2012-11-15
87952 유통 김현구 2012-11-15
87951 서비스 진해진 2012-11-15
87950 휴대전화 최면진 2012-11-15
87949 생활가전 김명원 2012-11-15
87948 서비스 진해진 2012-11-15
87946 기타 정세림 2012-11-15
87945 생활용품 조아라 2012-11-15
87944 휴대전화 김경수 2012-11-15
87943 생활가전 정은숙 2012-11-15
87942 서비스 전태수 2012-11-15
87941 자동차 김형국 2012-11-15
87940 식음료 양미화 2012-11-15
87939 휴대전화 윤희 2012-11-15
87937 digital 이성현 2012-11-15
87936 기타 고은정 2012-11-15
87935 digital 이성현 2012-11-15
87934 식음료 박정환 2012-11-15
87922 기타 주동영 2012-11-14
87917 서비스 손숙현 2012-11-14
87916 기타 강지혜 2012-11-14
87907 휴대전화 조승근 2012-11-14
87904 기타 오현명 2012-11-14
87902 휴대전화 김용태 2012-11-14
87893 자동차 이종진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