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재
  • 조회수 : 1,041회
  • 작성일 : 12-10-11 12:22:41

본문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영어교재를 구매(09.18)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이틀 뒤 본인변심 및 공부할 여건이 되지 못해
영업사원에게 계약철회를 요구(09.19)했으나...
쓸데없는 인정과 본인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등 이상한 소리를 하여
본사(아이칼리지)에 전화를 했으나 고객님 정보 및 영업지점으로 통화하는것이
낫다고 하여 영업지점(mj미디어)에 전화를 했으나 영업사원 통화를 해봐야는등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는 등, 피일차일 연기되다가,
오늘(10.11) 연락을 하니 위약금(교재비, 1,320,000원에 대한 10%) 및 10월 교재비(75,000원, 웃긴거 수령도 못한
오늘 보내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입금하면 계약철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그쪽 회사 규정 제8장 20조에 14일이내 계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본인들 전산상에는 제가 요구한게 이틀전, 즉 2주가 지나, 규정 제8장 21조 중도해약
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해당교제구입후 14일이내에 변심취소 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4일 경과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803 서비스 고상순 2012-11-05
85798 자동차 이진석 2012-11-05
85792 서비스 권정문 2012-11-05
85780 생활가전 공일성 2012-11-05
85776 기타 서지숙 2012-11-05
85775 생활가전 송미화 2012-11-05
85774 기타 이연화 2012-11-05
85771 생활가전 위민주 2012-11-05
85770 기타 박주연 2012-11-05
85767 통신 김진관 2012-11-05
85765 통신 이상로 2012-11-05
85764 식음료 고신애 2012-11-05
85763 기타 정지원 2012-11-05
85761 자동차 공택윤 2012-11-05
85760 생활용품 박진아 2012-11-05
85759 기타 박지예 2012-11-05
85757 휴대전화 김학균 2012-11-05
85756 휴대전화 고원석 2012-11-05
85755 서비스 서성원 2012-11-05
85753 생활용품 유금아 2012-11-05
85752 생활용품 이도영 2012-11-05
85751 기타 채정분 2012-11-05
85749 통신 박지훈 2012-11-05
85748 기타 유금아 2012-11-05
85747 자동차 이강윤 2012-11-05
85746 자동차 이강윤 2012-11-05
85745 자동차 이강윤 2012-11-05
85744 서비스 이충용 2012-11-05
85743 생활용품 김화순 2012-11-05
85742 기타 이정연 2012-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