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교환/ 환불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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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을 교환/ 환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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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호정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10-05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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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에 평택역 부근의 '꼴레뜨 슈즈마트'라는 로드샵에서 워커힐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해서 샀다가, 어제 10월 4일에 처음 신고 나갔는데
한 30분 신어보니 뭔가 이상한겁니다.
발이 아픈데, 그게 그냥 힐이라서 일반적으로 아픈 부분인
 뒷꿈치나, 발 앞부분(까치발 들었을때 발 닿는 곳)이 아니라 발 옆면이 막 눌리고 쓸려서 아프더라고요..
잘 보니까 신발 밑 바닥 부분이 애당초 생산될 때부터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이더라고요.

그냥 신기엔 발이 너무 아프고 해서, 어제 몇 시간 신어보다가 구두방에 가서 밑창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밑창 깐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 구두방 아저씨가 실력이 없는 것 같기도 했지만요)

딱 한번 신었는데, 발은 아프고, 수선도 안되고.
그래서 환불을 받거나, 아예 다른 제품의 신발로 교환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현금결제를 했었던 데다가 로드샵이라서 제가 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구두를 샀을 때 담아주던 그 매장 로고 박힌 쇼핑백은 있는데....
신발 원래 가격이 4만 7천이었는데, 당시에도 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약간의 하자 때문에 3천원 할인받아서
4만 4천원에 샀었습니다.
이거 찾아가서 환불이나 교환 해달라고 하면 환불/교환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불량으로 인해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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