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81건 인터넷요금 자동이체 무단 인출건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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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181건 인터넷요금 자동이체 무단 인출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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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충희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2-10-15 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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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1건 인타넷요금 자동이체 무단 인출건 관련하여 금일 U플러스 본사 비서실 소속 고객보호팀 팀장 이병욱(02-6909-7716)씨로부터 피해 보상관련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글이 접수되어 연락 드렸고, LG측이 잘못한게 맞으며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피해보상 관련하여 요구하실
내용 있으면 말하라고해서 상담후 연락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LG측에서는 어떤 보상이 있는지 제가 질문하자 환급(소급분)은 10/10일 완료하였고, 약 1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15만원 보상을 원할 경우 연락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통화는 했지만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대기업에서는 푼돈일지 모르고, 환급하고 피해보상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월급받아 한달 생활하는 서민입장에서는 집에 숨겨놓은 금부치도 아니고, 가장 안전하다고 맡긴 은행통장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인출해 간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이경우
1. 적절한 보상인지,(본인도 보상이 적절한지를 판단이 안됩니다.)
2. 보상뿐 아니라 이번건과 관련, 정식으로 사과문 기재 및 재발방지대책등을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3.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및 민사 고발 가능한 내용인지,
    고발 진행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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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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