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598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521 통신 이정홍 2012-10-05
78520 서비스 조순임 2012-10-05
78519 건설 장왕우 2012-10-05
78515 digital 오영미 2012-10-05
78509 서비스 서윤숙 2012-10-05
78505 통신 김주희 2012-10-05
78503 기타 이재진 2012-10-05
78501 서비스 배연실 2012-10-05
78500 통신 강세창 2012-10-05
78499 통신 김주희 2012-10-05
78498 기타 이미선 2012-10-05
78497 휴대전화 박대욱 2012-10-05
78494 통신 나채원 2012-10-05
78493 기타 이미향 2012-10-05
78492 식음료 권성범 2012-10-05
78491 digital 브레오 2012-10-05
78490 통신

처리중

cctv 배선
김차종 2012-10-05
78489 식음료 김정훈 2012-10-05
78487 휴대전화 김경민 2012-10-05
78485 서비스 피해자 2012-10-05
78480 휴대전화 박성호 2012-10-05
78479 생활가전 서성환 2012-10-05
78478 휴대전화 유준수 2012-10-05
78476 자동차 강신학 2012-10-05
78473 기타 조미영 2012-10-05
78469 휴대전화 박선학 2012-10-05
78468 금융 노중암 2012-10-05
78467 통신 최로사 2012-10-05
78465 생활가전 김길수 2012-10-05
78464 생활가전 김대원 2012-10-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