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물 분실후 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칠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10-18 17:22:25

본문

전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고객이 맏긴 물품을 부산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 받는 과정에 로젠택배를 이용 했습니다만, 로젠택배에서는 배송이 되지 않아 알아본 분실한 것 같아서 보상 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젠택배에서는 금액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객에게 보낸 물품이 택배사 실수로 분실되었는데 보상거부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784 식음료 이명진 2012-09-30
77783 식음료 이명진 2012-09-30
77782 서비스 정지은 2012-09-30
77781 식음료 김은지 2012-09-30
77780 생활용품 유미애 2012-09-30
77779 식음료 조정민 2012-09-30
77778 자동차 서갑승 2012-09-30
77777 식음료 이화섭 2012-09-30
77776 식음료 홍장미 2012-09-30
77775 식음료 홍장미 2012-09-30
77774 식음료 김경숙 2012-09-30
77773 서비스 박초롱 2012-09-30
77772 식음료 전영아 2012-09-30
77771 식음료 전영아 2012-09-30
77770 기타 권진아 2012-09-30
77763 서비스 김지선 2012-09-30
77761 생활용품 김경미 2012-09-30
77759 통신 문성진 2012-09-30
77758 통신 서연아 2012-09-30
77753 식음료

처리

떡집
강원모 2012-09-29
77751 서비스 송류하 2012-09-29
77749 서비스 김보라 2012-09-29
77748 통신 이병찬 2012-09-29
77747 생활가전 이영애 2012-09-29
77740 건설

처리

항공
김광훈 2012-09-29
77739 유통 현필수 2012-09-29
77737 서비스 이옥례 2012-09-29
77736 유통 이효정 2012-09-29
77735 기타 이영배 2012-09-29
77734 자동차 배자영 2012-09-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