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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연테크 친환경 매트라는 것에서 또 불날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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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혜정
  • 조회수 : 870회
  • 작성일 : 12-10-29 1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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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새벽에 아이방에서 유독가스가 새어나와서
장판을 교체한적이 있었다.
그 다연테크(1644-8892) 장판이 실리콘으로 된 친환경제품이라서
남자아이들만 3명있는 집이라서
이장판을 싱글한개당 3십만원이상을 주고 3개나 샀었습니다.
근데 그 장판이 열조절이 안되서 장판뒤에 얹은 라텍스를 태우고 불을
냈더랬습니다.
그업체에 전화하는 그런사래가 많이 있는지 바로
바뀌 주었다.
물론 그땐 그 담당자가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서 그래도 다시 믿어 보기로 하고
반품하지 않고 교환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그 교환된 제품에서 올해 사용하는 데 또 온도조절이 안되고 이번에는 그 안의
액체까지 흘러나와 매트리스를 적시고
위의 깔고 자는 라텍스에 또 유독한 냄새를 나게 했다
그 것도 또 새벽에
그런데 업체에 전화하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애기하면 능글능글하게
대체하는 그 공장장 참 대단한 인물이다.
물론 업체에서는 이런 인물들 때문에 질질끌 수 있겠지만
당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이런 장판이라면 안 샀을 텐데.....
이런 불량 품인것 알면서도 테스트도 없이 소비자가 그 테스트인양 취급한
이 사람들이 넘 비 양심적이다 만약에 내가 깊은 잠에 빠졌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매트에서 불이 날뻔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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