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중 파손된 물품 변상바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운송중 파손된 물품 변상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그네1
  • 조회수 : 1,905회
  • 작성일 : 12-12-05 09:48:48

본문

부산동래에서 조카 옥**가 꺼꾸리라는 운동기구를 대신화물로 보냈는데, 받아서 포장을 뜯어보니 등받이가 한뼘정도 찢어져 있기에 와서 등받이를 확인하고 변상해 달라고 하니, 중고제품은 파손되어도 자기들은 변상할 책임이 없다면서 확인하러 오지도 않고 있으니 어떻게 변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등받이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받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694 digital 최현민 2012-10-22
82693 서비스 이성훈 2012-10-22
82691 서비스 강성윤 2012-10-22
82688 생활용품 박민 2012-10-22
82687 기타 염지혜 2012-10-22
82685 기타 유은영 2012-10-22
82683 휴대전화 서경아 2012-10-22
82682 기타 문주영 2012-10-22
82680 통신 봉혜진 2012-10-22
82679 휴대전화 함영민 2012-10-22
82676 서비스 조영식 2012-10-22
82675 생활가전 유은영 2012-10-22
82666 식음료 김은영 2012-10-22
82662 서비스 정재우 2012-10-22
82659 휴대전화 최은혜 2012-10-22
82653 식음료 김진성 2012-10-22
82652 생활가전 최경호 2012-10-22
82651 휴대전화 최은혜 2012-10-22
82649 기타 문혜주 2012-10-22
82647 통신 김민규 2012-10-22
82644 서비스 김주영 2012-10-22
82643 기타

처리

환불
임한결 2012-10-22
82641 생활가전 김재준 2012-10-22
82638 휴대전화 김현주 2012-10-22
82636 기타

처리

환불
김연정 2012-10-22
82631 휴대전화 김경민 2012-10-22
82629 기타 구순희 2012-10-22
82626 기타 손경규 2012-10-22
82625 서비스 이종간 2012-10-22
82623 기타 구순희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