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계약시 지원금 미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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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계약시 지원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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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재빈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10-05 2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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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스마트촌으로 바꾸면서 위약금 지원으로 30만원을 개인계좌로 보내주기로 했는<BR>날짜가 7월 30일입니다.<BR>대리점측과 사장님은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계속 약속만 미루고 있고 지금은 전화<BR>통화도 잘안됩니다.<BR>당연히 받아야될 미지급 된 지원금 받을수 없을까요?<BR><BR>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5-95번지 대단한통신<BR>053) 421-9003 사장님 전화 0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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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지원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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